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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더리퍼/번역-사건사고

이치자와-한푸-공업-주식회사

by 백업ㅂ 2023. 8. 6.
<<쵸큼 흥미로워서 일본위키를 번역해 봤습니다>>

이치자와 한푸 공업주식회사(一澤帆布工業株式会社)는 쿄토시 히가시야마구에 위치한 천가방 메이커이다.
「京都市東山知恩院前上ル 一澤帆布製」라고 적힌 붉은색 태그로 유명.

2006년, 상속을 둘러싼 트러블에 의해 일시 휴업했다. 해당 트러블로 인해, 창업일가인 이치자와 신자부로와 그때까지 일해온 기술자가 퇴사하여,
같은 가방을 취급하는 이치자와 신자부로 한푸를 설립. 이치자와 한푸 공업주식회사를 이어받은 장남 이치자와 신타로는 새로운 기술자와 소재를 바탕으로 2006년 10월 16일부터 영업을 재개했다

제품의 특색

이치자와 한푸제의 가방은 한푸(帆布, 캔버스, 화포)라 불리는 면 및 마 재질의 두꺼운 천으로 만들어진다. 실용성이 높은 디자인, 풍부한 색, 발군의 내구성등을 특색으로 하여, 브랜드 상품으로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모으고 있으며, 사진, 등산, 지질조사등의 기재운반용 가방으로서도 뿌리깊은 지지를 받아왔다. 판매는 쿄토시 히가시야마구에 있는 이치자와 한푸점으로만 한정되어 있다.
(한마디로 명품)

역사

초대 이치자와 키효에이가 하던 서양세탁(클리닝)과 악단 KYOTO BAND가 시작. 현재의 이치자와 한푸는 1905년에 창업. 자전거의 보급으로 핸들에 거는 도구 주머니의 수요가 발생, 약장사, 우유장사, 목수, 원예가, 술장사등의 전문가용 가방을 제조했다. 전후에는 배낭이나 텐트에도 손을 대어, 기술자용 가방을 기반으로하여 각종 가방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1905年 ― 창업
1980年4月 ― 신자부로(삼남)이 일하던 아사히신문사를 퇴사하여 이치자와 한푸 공업에 입사
1983年9月 ― 신자부로(삼남)이 대표이사(4대째)에 취임
1996年12月 ―  키쿠오(사남)이 이치자와 한푸 공업을 퇴사
1998年9月25日 ― 이치자와 한푸공업주식회사가 상표출원
2001年3月15日 ― 노부오(3대째)가 사망
2001年7月 ― 신타로(장남)이 유언장을 제출
2001年9月 ― 신자부로(삼남)이 쿄토지법에 유언장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며 제소
2004年12月 ― 대법원에서 신자부로(삼남)측의 패소가 확정
2005年12月16日 ― 신자부로(삼남)이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고, 신타로(장남)이 대표이사(5대째)에 취임
2006年3月1日 ― 영업중지
2006年10月16日 ― 영업재개
2007年2月14日 ― 신타로(장남)이 신자부로(삼남)을 상표권 침해등으로 13억엔의 제소


일시 휴업의 경위
<여기부터 본론>
2통의 유언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2001년 3월 15일에 전 회장인 이치자와 노부오(3대째)가 사망. 회사의 고문변호사에게 맡겨져있던 노부오의 유언장이 개봉되었다. 이 유언장(이른바 "제1의 유언장")은 1997년 12월 12일부로 작성된 것으로, 내용은 노부오 보유의 회사 주식(발행된 주식 10만주중 약 6만 2000주)의 67%를 사장(당시)인 삼남 신자부로 부부에게, 33%를 사남 키쿠오에게, 은행예금의 대부분을 장남 신타로에게 상속시킨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유언장 개봉으로부터 4개월후인 2001년 7월에, 장남인 신타로(전 도카이 은행 행원)이, 자신도 생전에 맡았다며 다른 유언장(이른바 "제2의 유언장")을 가지고 왔다. 이 유언장은 2000년 3월 9일부로 작성된 것으로, 내용은 노부오 보유의 회사 주식 80%를 장남 신타로에게, 남은 20%를 사남 키쿠오(가업을 돕다가 96년 퇴사)에게 상속시킨다는 것이였다. (이대로 상속하면, 신타로,키쿠오 두사람으로 회사 주식의 약 62%를 보유)

새로운 유언장의 내용이 유효하기(민법1023조)때문에, 통상이라면 2003년 3월의 유언장이 유효해지나, 2통의 유언장 내용이 전혀 다름으로 인해, "제2의 유언장"의 진위를 두고 삼남 신자부로가 소송을 제기했다.

신자부로는 "제2의 유언장"의 작성 시점에는 이미 뇌경색으로 인해 간호를 받는 상태였기에 적는 것이 곤란했던 점. "제1의 유언장"이 두루마리에 붓으로 쓰여 실인으로 날인되어있는데 비해, "제2의 유언장"이 편지지에 볼펜으로 적혀있는 점(단, 법률상으로 용지는 상관없음), 날인되어 있는 인감이 一澤가 아니라 신타로의 등기상 성인 一沢로 되어있는 점을 들어,
당시 사장이었던 삼남 신자부로는 신타로가 보유한 "제2의 유언장"의 무효확인을 청구해 제소한다.(고 노부오의 동생이며, 당시 전무였던 전 사장 코자부로도 같은 의문을 던지고 있다)

그러나 재판에서, 신자부로의 주장은 "무효라 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인정되지 않아, 2004년 12월에 대법원에서 신자부로의 패소가 확정되었다. 이것에 따라, 장남 신타로와 사남 키쿠오는 신타로측의 "제2의 유언장"의 내용에 따라, 이치자와 한푸 공업의 주식 약 62%를 취득.

신자부로는, 대법원판결에의해 2005년 3월에 다른 회사인 유한회사 이치자와 한푸 가공소를 설립. 이치자와 한푸 공업의 제조부문 기술자 65명 전원이 오랫동안 사장이었던 신자부로를 지지하여 동사로 이직. 이치자와 한푸 가공소가 이치자와 한푸공업에서 점포와 공장을 임대하는 형식으로 제조를 지속했다.

최대주주가 된 신타로는 2005년12월 16일에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이치자와 신자부로사장(당시)와 이사진 전원을 해임하고, 대신 신타로가 사장이 되었다. 또한 키쿠오와 신타로의 딸도 이사로 취임.


신자부로 일가와 기술자의 독립
더욱이, 점포와 공장은 신자부로의 이치자와 한푸 가공소가 사용하고 있기에, 신타로는 교토지법에 점포와 공장의 명도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낸다. 신청은 인정되어, 2006년 3월 1일에 강제집행되었다. 그 때, 신자부로만이 아니라 이치자와 한푸 가공소로 이직한 기술자들도 함께 가게에서 퇴거. 이치자와 한푸 공업은 사실상 제조부문을 완전히 잃어버린 형태가 되어, 2006년 3월 6일에 영업을 중지했다.

한편, 신자부로의 이치자와 한푸 가공소는 다른 공장을 확보. 2006년 3월 21일에 "신자부로 한푸"와 "신자부로 가방"을 새로운 브랜드명으로 할 것을 발표. 새롭게 설립되는 판매회사 주식회사 이치자와 신자부로 한푸에서 이치자와 한푸 가공소가 제조의 위탁을 받는 형식으로 재시동. 2006년 4월 6일에는 "이치자와 신자부로 한푸"를 이치자와한푸점의 도로 대각선 건너편에 개점했다.

현재의 상황

신타로의 것이 된 이치자와 한푸 공업은, 2006년 3월 6일 이후로 영업을 중지했으나, 새로이 본사 가까이에 기술자 10명, 시고쿠지방에 있는 다른 법인의 공장에서 18명(외주)으로 총 28명의 직원을 확보하여,
재료인 한푸(캔버스)를 쿠라시키 한푸의 납입처인 오카야마현의 업자에게서 들여 오는것으로 바꾸고, 이치자와 키쿠오(사남)의 기술지도 하에, 종전의 가방을 재현하여 2006년 10월 16일부터 영업을 재개. 이치자와 신자부로 한푸에 대해서는
이치자와 한푸점의 모방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각선 건너편에 가게를 연 신자부로는 판결확정후에도, "유언장은 가짜" "(2번째)유언장의 내용은 고인의 인격을 짓밟은 것이다"등의 말을 반복해서 공언하고 있어, 이 소동의 전말에 대해 불만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가방 원단을 납품해온 아사히 가공은 신자부로를 지지하여 이치자와 한푸와의 거래를 거부. 이치자와 한푸에 초등학생 가방의 제조를 위탁해오던 도시샤 초등학교는 이후 이치자와 신자부로 한푸에 위탁할 것임을 표명했다.


2007년 2월 14일 신타로가 신자부로를 상표권 침해등으로 13억엔의 제소를 일으킨다. 또한 신자부로 부부가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수령한 임원 보수의 반환등도 요구했다. 신자부로는 재판에 소극적으로, 서로 상품으로 승부해야 한다고 발언. 같은 달, 신타로측은 쿄토 나나죠 공공 직업안정소를 통해 기술자 5인을 새로이 모집. 32세까지라면 미경험자도 응모가능이라고 하고 있다. 또한, 이 때의 게시정보에 따르면 당시 시점에서의 종업원은 10명.


2008년 11월 27일. 오사카 고등법원은 이치자와 신자부로씨의 부인이 이치자와 신타로씨등을 상대로 유언장의 무효확인을 요구한 재판에서, 소속을 기각한 쿄토지법의 일심판결을 취소, 유언장의 무효를 확인함과 동시에, 이치자와 신자부로씨의 대표이사 해임을 결정한 2005년 12월 16일의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를 부정하는 원고 역전승소 판결을 언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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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정리하자면

잘나가는 명품가방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사장 큰아들은 가업 잇지 않고 다니던 은행 계속 다니고(둘째는 사망)
셋째가 다니던 신문사 때려치고 아버지 밑에 들어가 가업을 이음.

사장이 자리를 세째에게 넘겨주고 회장노릇하다가 사망.

유언장에 따라 주식 대부분이 사장인 삼남에게 돌아감.

가업 놔두고 은행다니던 장남이 뜬금없이 새로운 유언장을 들고 와서 회사 뺏음.

쫓겨난 삼남이 새로 회사 차리니까 기술자들 싸그리 따라감.

거래처도 여럿 그리로 넘어감.

열받은 장남이 소송제기

삼남의 처가 제기한 유언장 사기 아니냐는 소송에서 삼남이 이김.


대충 어느놈이 나쁜놈인지 보이는 것도 같은데=ㅂ=
과연 최고재판소에선 어떤 결론이 나올지 쵸큼 궁금하네요'ㅅ'

아, 편의상 지방재판소->지법, 고등재판소->고법, 최고재판소->대법원으로 바꿨습니다.

덧글

  • Red-Dragon 2008/12/02 21:36 # 답글

    요약 감사합니다. =_=) 귀찮아서 스크롤 쭉 내렸는데 요약이 있었네요. 결론은
    '좋은놈 나쁜놈 이상한놈'
  • 잭 더 리퍼 2008/12/04 12:22 #

    '삼남 장남 사남'
  • 마데모시 2008/12/04 00:11 # 답글

    평소에 장문의 글은 정리를 해 두시길래 정리가 있을 것 같아서 스크롤을 쭉 내렸는데 진짜 있네요 'ㅁ'
  • 잭 더 리퍼 2008/12/04 12:22 #

    파악당한건가효 oTL
  • 가릉빈가 2008/12/04 15:49 # 답글

    어의를 상실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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